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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수)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대법 "일 기업, 강제징용 피해 배상해야"…13년 만에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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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원고들에 1억씩 배상"…강제징용 피해자들 마침내 승소

[앵커]

정원석 기자, 2012년 대법원에서 이미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적이 있는데, 그 이후 다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온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6년 전 대법원 선고 때와 마찬가지로 원고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으로부터 피해 보상을 받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환송된 사건을 맡은 고등법원도 5년 전 파기환송심에서 같은 결론을 내리고 일본 기업이 1억원을 보상하라고 판결했는데요.

그런데 피고측이 재상고한 이후 대법원은 5년 가까이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원고 4명 중 3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근혜 정부에서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 등을 이유로 대법원의 판단을 의도적으로 지연시켰다는 의혹이 불거져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이기도 합니다.

결국 정권이 바뀌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5년 전과 마찬가지로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앵커]

대법원에서 일본 기업에게 피해보상을 하라고 한 판단 근거는 무엇인가요?

[기자]

앞서 일본 법원은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한국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없어졌다고 했는데요.

대법원은 일본의 한반도 지배와 강제징용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일본 법원의 확정 판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한일 양국의 합의로 1965년 피해보상에 대한 청구권이 사라졌다고는 하지만, 이것이 개인의 청구권마저 소멸시킨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한일 청구권 협정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관들이 만장일치로 의견을 본 것은 아니었지만 다수의 의견이 개인 청구권이 소멸한 것은 아니라는 쪽으로 모아졌습니다.

결국 원고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요구는 정당하고, 이를 신일본제철이 보상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정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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