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0 (월)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日 언론들 “한·일 관계 타격 불씨”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일본 주요 언론은 30일 한국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본 기업에 패소 판결을 내린 소식을 일제히 보도하며 이번 판결이 "한·일 관계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전범 기업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도록 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14년 숨진 고(故) 여운택씨 등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지 13년 8개월 만이다.

조선일보

1934년 일본으로 강제 징용된 충청남도 홍성 지역 젊은이들./조선DB(사진 제공=홍성군)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사히신문, 니혼게이자이신문, 마이치니신문 등 일본 언론들은 일제히 대법원 판결 내용을 신속 보도했다.

아사히신문은 "한국 법원에서 일본 기업에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앞으로 양국 정부의 대응에 따라 외교·경제적 관계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새로운 불씨를 안게 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신문은 이번 대법원의 결정이 유사한 다른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앞으로 소송이 잇따라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판결 내용을 전하면서 "일본 정부는 이런 결과가 전후 한·일 관계의 법적 기반을 흔들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반발이 예상된다"며 "한국 정부의 대응에 따라 한·일 외교 관계와 경제 교류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마이니치신문도 "이런 결과는 한·일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실하다"고 전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2005년 처음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1965년 맺은 한·일 청구권 협정을 근거로 피해자들의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판단, 일본 기업에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2012년 대법원은 한·일 청구권 협정과 피해자들의 청구권은 별개라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신일철주금에 피해자 인당 1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나 신일철주금이 이에 불복하면서 사건은 2013년 대법원에 다시 올라왔다.

이날 대법원이 일본 기업의 패소 판결을 확정하면서 일본 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일본 정부는 한·일 국교정상화와 전후 보상 논의 과정에서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에 강제징용 피해 보상금이 포함됐다며 배상 절차가 끝났다고 주장해왔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지난 20일 "한국 정부가 대법원의 패소 결정에 동조할 경우, 일본 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양국 간 협의 중단, 주한 일본대사의 본국 귀국 등 강경 조치를 검토하는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대법원 판결을 하루 앞둔 전날 "패소를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선목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