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30일 일제강점기 시절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온 가운데 서울 용산역 광장 앞 '강제징용 노동자상' 징용 피해자의 사진과 추모글 등이 새긴 표지석이 낙서로 훼손돼 있다. 2018.10.30. photocdj@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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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0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 회의를 거쳐 정부 입장을 말씀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판결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는데 대해 “정부는 여러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회의는 오후 4시 전으로 이뤄질 예정이며, 정부입장 및 향후 전망,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 등이 발표될 전망이다.
노 대변인은 “여러 가지 일본 측의 대응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는 가정적인 상황이라고 생각이 된다”며 “그래서 구체적인 답변은 자제하겠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판결이 한일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양국이 지혜를 모아야 할 필요성을 일본 측에 전달해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외교부 당국자는 “관계장관회의 후에 일련의 조치 내용이 나올 것”이라며 한일 청구권협정에 관한 내용이 담길지 여부에 대해서는 “미리 예단해서 말씀드리지 않겠다”면서 말을 아꼈다.
최태범 기자 bum_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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