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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대상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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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만행을 전세계에 알릴 기회…日이 제소한다면 더 좋을 수도"

"이참에 일본의 전쟁범죄를 국제형사재판소(ICC) 제소하자"는 의견도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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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대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은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국가 간의 분쟁을 다루는 기관이기 때문에 개인 간의 민사소송은 관할권이 없다는 것이 이유다.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모씨 등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재상고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서 소송이 처음 제기된지 13년만에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일본 전범기업들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날 대법 전원합의체 선고가 있은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민족문제연구소 측은 “이번 재판결과를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개인 간의 소송은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관할범위 밖”이라고 잘라 말했다.

아울러 설령 일본이 제소를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동의하지 않는 이상 소송절차가 진행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서도 양측의 해석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국제 중재를 받도록 한 점도 국제사법재판소 제소가 불가능한 근거로 제시됐다.

민족문제연구소 관계자는 사견임을 전제로 “일본이 국제중재재판소로 이 문제를 끌고 가겠다면 오히려 환영할 일”이라면서 “강제동원 문제라던지 위안부 문제 등 일본이 2차 세계대전과 한반도 침략과정에서 저지른 반인도적 행위에 대해 국제법정에서 객관적으로 판단 받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하기도 했다.

강제징용이 사실상 불법적인 구금상태에서의 강제노역이었으며, 열악한 환경에서 인간이하의 취급을 받으며 노동착취를 강요당하는 등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오히려 일본의 전쟁범죄를 국제사회에서 공론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도 비슷한 의견이 많았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국가간 분쟁을 처리하는 곳인데 반해 이번 사건은 개인이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어서 관할권이 없다는 것이 이유다.

또한, 이번 사건을 ‘조약의 해석’ 문제로 보아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을 인정한다고 해도 우리나라가 동의하지 않는 한 소송절차로 넘어갈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이 사건을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다루게 되면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만행을 국제사회에 알리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오히려 일본에게 불리할 것”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일부에서는 “피점령국 민간인에 대한 강제적인 동원이나 비인간적인 구금상태에서의 강제노역 등은 전쟁범죄”라면서 오히려 우리가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전범재판을 요구하는 방법도 있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국제사법재판소(ICJ)와 달리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정부가 아닌 개인이나 기업의 전쟁범죄도 단죄할 수 있으며, 전쟁범죄로 인정되면 시효도 인정되지 않는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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