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앵커>
대법원이 어제(30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전범 기업이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고 최종 확정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기업이 실제로 배상을 할 것이냐는 또 별개의 문제로 봐야 합니다.
복잡하고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여러 가지 가능성을 이현정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지금 이름은 신일철주금인 신일본제철 측이 대법원판결에 승복한다면 배상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신일본제철이 한국에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강제 집행도 가능합니다.
[김민철/민족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 : (신일본제철) 주주총회에서 한국에서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면 거기에 따를 의향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포스코하고 신일철이 합작해서 회사를 하나 (설립했는데 거기서) 발생하는 이윤에 대해서 일종의 집행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신일본제철 측은 대법원판결을 주의 깊게 살펴보겠다면서도 일본 정부의 반응을 고려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배상할 뜻이 없음을 시사했습니다.
한국에서 신일본제철의 재산도 찾지 못하면 다시 한번 일본 법원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일본 법원이 한국 법원의 판결을 승인하고 신일본제철의 일본 내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나서줘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난 2003년, 일본 법원이 "배상 책임이 없다"고 결론 내렸던 만큼 이 판결이 뒤집히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병서/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일본에서 한번 판결이 있었으니까 (기존 판결 효력에) 저촉돼서 (오늘 판결이 승인을) 통과할진 미지수입니다.]
실제 배상까지 가는 길은 험하지만 이번 대법원판결로 국내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14건의 강제 동원 소송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차례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SDF2018] '새로운 상식' 참가신청 바로 가기
▶[전국 유치원 감사 결과 실명 공개] 바로 가기
▶[끝까지 판다] 삼성 대규모 차명 부동산의 실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