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일본 전범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확정 판결이 실제 피해자에 대한 배상으로 이어질지 관심입니다.
국내에 압류할 재산이 없을 경우 일본 기업에서 직접 배상을 받기가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앞으로 배상 절차가 어떻게 될지, 신지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1940년대 일본에 의해 강제동원된 피해자들은 매일 고된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제대로 된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로 전범 기업의 배상 책임이 인정됐지만, 우리나라 안에서만 판결의 효력이 있습니다.
패소한 전범 기업의 국내 자산이 확인되면, 법원의 집행 절차를 통해 압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써는 신일본제철(신일철주금) 측이 우리나라에서 보유한 자산 규모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난 2016년 6월까지 신일본제철이 포스코에 4%대 지분을 가졌던 것으로 확인됐지만, 추가매각 이후에는 정확한 공시지가가 확인되지 않은 겁니다.
원고 측 법률 대리인은 전범 기업과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배상금을 받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다양한 절차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세은 / 강제징용 피해자 측 변호인 : 강제집행이라는 절차를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협의를 진행해볼 것인지 조금 더 논의를 해보고….]
만약 우리나라에서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신일본제철 지사가 있는 미국과 중국, 유럽 등 각국 법원에 또다시 집행 소송을 내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범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낸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만 천여 명에 이르고, 앞으로도 비슷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에서는 이미 전범 기업 측의 배상책임이 없다는 확정판결이 나온 데다, 정부까지 나서 국제 분쟁을 예고한 상황.
사실상 일본 기업에 의한 배상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한일 청구권 협정을 계기로 우리 정부가 대신 보상해야 한다는 소수 의견도 주목 받고 있습니다.
YTN 신지원[jiwonsh@ytn.co.kr]입니다.
▶ 24시간 실시간 뉴스 생방송 보기
▶ 네이버 메인에서 YTN을 구독해주세요!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