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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이슈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거 무혐의 될 듯…검찰, “양심 입증 기준 곧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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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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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는 무죄라는 대법원 판례 변경으로 그간 검찰에 고발된 입영·입총자들이 대거 무혐의 처분을 받을 전망이다. 검찰은 조만간 ‘양심’의 진위를 구별하는 기준 등 후속 조치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 판결 직후 대검찰청 관계자는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945년 광복 이후 2만명에 가까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재판에 넘겨왔던 검찰은 지난 6월 말 헌법재판소의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결정 이후 기소 등 처분을 보류해왔다.

현재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고발당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들은 22명으로, 검찰은 무혐의 처분에 앞서 양심의 존재 여부를 판단할 객관적인 기준 및 절차를 제시할 방침이다. 병무청 통계(2007년~2016년 10월)를 보면 입영·집총 거부 5532명 중 대부분(5495명)은 이날 무죄 취지 선고를 받은 오승헌(34)씨와 같은 ‘여호와의 증인’이지만, 종교 없이 ‘평화적 신념’에 따른 거부자도 37명에 달한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한지에 대한 입증 책임을 검찰에 부여했다.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상)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부적으로 ‘신념이 깊다’는 것은 ‘삶의 일부가 아닌 전부가 그 신념의 영향력 아래 있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 ‘신념이 확고하다’는 것은 ‘그 신념이 분명한 실체를 가진 것으로서 좀처럼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신념이 진실하다’는 것은 ‘거짓이 없고 상황에 따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이지 않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인간의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정황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사람이 소명자료를 제시하면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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