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에서 "정치권은 이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를 위한 입법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송희경 원내대변인은 "객관적 잣대와 검증절차도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종교와 양심이 병역기피자들의 도피처로 악용된다면 엄청난 사회적 갈등비용만 키울 것이고 남북분단이라는 특수성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 마련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사회·시대적 변화에 따른 것으로 인권을 보다 두텁게 보장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정부는 합리적인 대체복무 방안을 찾아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정교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주평화당 홍성문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병역의 의미와 역할에 대한 우리 사회의 변화상을 반영한 전향적인 판결"이라며 "평화당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헌법과 인권에 부합하는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안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어떤 법 원리도 사람에게 천부적으로 주어진 양심의 자유를 거스를 수는 없는 법인데 오늘 대법원은 이런 점을 인정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는 하루빨리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할 것"이라며 "각계 전문가들의 입장을 심도 있게 경청해 국민이 납득할만한 대체복무제가 서둘러 시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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