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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군·검합수단, '기무사 계엄 문건의혹' 조현천 전 사령관에 '기소 중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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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제뉴스) 안종원 기자 =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작성 의혹을 수사해온 군검합동수사단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기소 중지 처분을 내렸다.군검합동수사단은 7일 오전 동부지방검찰청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내란음모 등 혐의로 고발된 조 전 기무사령관에 대해 기소중지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 8명에 대해서도 각각 참고인 중지 처분을 내렸으며, 문건 작성을 은폐한 국군 기무사 장교 3명에 대해서는 공문서 작성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합수단은 "법무부, 대검찰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해 조 전 사령관 신병 확보를 위해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군인권센터 등은 기무사 계엄령 문건 작성과 관련해 조현천 전 기무사 사령관 등 관련자 10명을 내란예비음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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