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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5 (토)

“음란물 올린 헤비 업로더 2억 수익”…양진호 ‘웹하드 카르텔’ 실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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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수원=뉴시스】마약 투여, 음란물 유통 방조, 폭행, 욕설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전 회장이 16일 오전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2018.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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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47)의 웹하드 카르텔이 베일을 벗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이날 정보통신망법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상습폭행, 강요 등 혐의로 구속된 양진호 회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양진호 회장은 16일 오전 9시경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수원지방검찰 성남지청으로 송치되기 전 포토라인에 섰다.

양진호 회장은 ‘현재 심경은 어떠냐’, ‘억울한가’ 등의 물음에 아무 답도 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이날 오전 10시 양진호 회장에 관한 수사 전반에 대해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진호 회장은 2013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위디스크’ 등 웹하드 업체를 운영하면서 불법 촬영된 음란물 등 5만2000여 건과 저작권 영상 등 230여 건을 유포해 약 70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진호 회장은 ‘위디스크’를 통해 유통되는 불법 음란물을 방치한 것을 넘어 음란물을 올리는 헤비 업로더들을 관리하고, 필터링 업체와 디지털 장의 업체까지 운영해 음란물 유통을 장악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양진호 회장은 특정 기간 이뤄진 파일 다운로드양에 따라 업로더를 ‘우수회원’으로 선정해 인센티브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수회원 중에는 2억 원 넘게 수익을 올린 이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정진관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안전과장은 “(양진호 회장이) 웹하드 업체 2곳, 필터링, 디지털 장의사 업체의 실소유주라는 사실을 입증했다”면서 “이를 통해 웹하드 카르텔의 실체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외에 양진호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폭행(상해)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저작권법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등 9가지다.

양진호 회장은 현재 성폭행을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다만, ‘피해자의 2차 피해의 우려’, ‘양진호 회장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날 발표된 수사 결과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정진관 사이버안전과장은 ‘성폭력 관련 혐의까지 합하면 양씨를 둘러싼 혐의가 총 10개인지’라는 물음에 “그렇다”고 답했다.

경찰은 양진호 회장과 웹하드·필터링·디지털장의업체를 운영한 업체 관계자 19명과 웹하드 등에 음란물을 올린 업로더 61명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또 양진호 회장과 대마초를 피우고 닭을 죽인 임직원 10명을 형사 입건하고, 현재 조사 중인 업로더 59명도 입건할 예정이다.

정진관 사이버안전과장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기 때문에 수사는 계속해서 이뤄질 예정”이라면서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알아보며 참고인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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