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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외교부, ‘계엄문건 지시’ 혐의 조현천 여권 무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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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외교부가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현천<사진> 전 기무사령관의 여권을 무효화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조 전 사령관은 지난해 9월 전역한 후 같은 해 12월 미국으로 출국했다.

외교부는 지난달 초 수사 당국으로부터 조 전 사령관 여권에 대한 무효화 신청을 받아 여권 반납 통지를 했으나 조 전 사령관이 응하지 않자 15일 자로 그의 여권을 무효화했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전신인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작성 의혹을 수사한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군·검 합동수사단’은 지난 7일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조현천 전 사령관에 대해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통상 검찰은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수사를 마무리하기 어려운 경우 수사를 일시 중지하는 처분을 내린다. 넓게는 불기소처분이지만 수사종결은 아니다.

합수단은 법무부, 대검, 외교부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조 전 기무사령관의 신병확보를 위해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이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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