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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탄력근로제, 노·정관계 핵심변수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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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청와대를 향한 목소리`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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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추진 중인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가 노·정관계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0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는 21일 예정대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힐 예정이다. 당초 총파업 구호는 '적폐 청산', '노조 할 권리', '사회 대개혁'이었으나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노동법 개악 중단'이 추가됐다.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반대를 전면에 내건 것이다. 탄력근로제 확대 문제를 놓고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결집하는 양상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인다. 한국노총은 지난 17일 전국 노동자대회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밀어붙일 경우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여야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 혹은 1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확대하지 않으면 지난 7월 시행에 들어간 주 52시간제를 준수하기 어렵다는 경영계 요구에 따른 것이다.

노동시간 단축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도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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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확대하라`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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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단위의 탄력근로제로는 길어야 한 달 반 동안 연속 집중노동을 할 수 있는데 에어컨 제조업체와 같이 계절적 수요에 대응해야 하는 일부 기업은 4개월 이상의 연속적이고 집중된 노동이 필요하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확대하면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줄어들고 노동자 건강이 악화할 가능성을 우려한다. 사실상 노동시간 단축의 의미가 없어진다는 게 노동계의 주장이다.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오는 22일 공식 출범과 함께 개최하는 첫 본위원회 회의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를 논의할 의제별 위원회를 산하에 설치하는 방안을 심의한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임시 대의원대회 정족수 미달로 경사노위 본위원회에는 합류하지 못했지만, 경사노위 참가 주체들은 민주노총이 산하 의제별 위원회에는 참여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노동시간 단축 대상인 300인 이상 사업장은 약 3600곳으로, 대기업이 많아 주 52시간제 시행에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노동부는 보고 있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확대할 경우 노동자 임금 감소와 건강 악화 외에도 기업이 집중노동 기간 이후 생길 수 있는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단시간·저임금 일자리를 늘릴 가능성을 포함해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노동계는 우려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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