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PG |
전주지법 형사6단독 허윤범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현역병 입영대상자인 A씨는 지난 1월 자택에서 '육군 모 사단으로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11월부터 병무청에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거부 의사를 밝혀왔다.
그러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는 상황에 해당해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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