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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탄력근로 연내 개정 무산…내년부터 `주52시간 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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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을 연내에 처리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사실상 철회했다. 지난 22일 출범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논의를 지켜보고 내년 2월 임시국회 때 입법에 나서겠다는 얘기다. 예정된 주 52시간 근무제 보완이 이뤄지지 않은 채 내년 1월 1일부터 근로시간 위반 기업 대표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지면서 재계는 비상이 걸렸다.

홍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제 경사노위가 출범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노동계와 경제계가 동의해 논의하겠다고 하면 국회에서도 기다렸다가 그 결과를 입법하는 것이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또 사회적 대화를 촉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들이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올해 안에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지 18일 만에 여당이 말을 바꾼 셈이다. 야권은 반발했고 한 달가량 남은 계도기간 종료를 앞둔 재계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탄력근로제는 주 52시간 근무를 시행하되 업종 특성과 계절적 요인에 따라 일정 기간 근무시간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최장 3개월의 단위기간 기준 주 52시간을 맞추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인데, 이 3개월을 6개월 이상으로 늘려 달라는 게 재계의 요구이자 정부·여야의 합의 사항이었다.

대정비 보수작업이 필요한 석유·화학·철강업과 시운전 기간이 필요한 조선업, 기상 악화로 인한 공사 지연을 대비해야 하는 건설업, 장시간 촬영이 불가피한 방송·영화 제작사는 내년 1월부터 잠재적인 범법자가 될까봐 노심초사하고 있다. 처벌 유예 기간이 끝나는 내년 1월부터 기업들이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들 기업은 일시적 연장 근로도 법정 근로 연장 사유로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현행 3개월인 탄력근로제 상한을 6개월 이상으로 확대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재계 고위 관계자는 "정유·화학·철강 등 업종은 정기보수를 하는 데 주 80시간 정도 소요되는데 탄력근로제 도입 없이 주 52시간 근무제를 본격 시행할 경우 해당 기업 대표들은 모두 범법자가 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권도 민주당 방침에 대해 반대 입장을 펴고 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탄력근로제 확대를 관철해야 한다"며 "우리 민생 경제가 파탄으로 치닫고 있다.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책을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느냐"고 말했다.

[강두순 기자 / 김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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