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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대법, 日 '강제징용' 이어 '근로정신대' 소송도 29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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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the L]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 고의 지연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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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날 70주년' 기념식이 열린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 기념 현수막이 결려 있다. 2018.9.1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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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청와대 뜻에 따라 재판이 지연됐다는 의혹을 받는 ‘일본 근로정신대 피해 소송’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오는 29일 최종 결론을 내린다. 지난달 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내려진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민사소송에 이어 근로정신대 피해 소송에서도 피해자들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 일본과의 외교 마찰이 더욱 심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3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금덕 할머니 등 근로정신대 피해자 4명과 유족 1명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선고가 29일 열린다. 대법원은 지난 9월10일부터 이 사건을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했으나 이날 다시 소부에서 선고하기로 결정했다. 강제징용 소송 확정판결로 비슷한 사건을 전원합의체가 또 심리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양 할머니 등 피해자들은 1944년 "일본에 가면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다"는 일본인 교장의 말에 속아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로 동원됐다. 이들은 약속과 달리 임금을 받지 못한 채 중노동에 시달려야 했다.

1999년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일본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지만 2008년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2012년 국내 법원에 다시 소송을 냈고 1·2심은 모두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나왔다. 2심에서 판결한 배상액은 피해자별로 1억~1억2000만원이었다.

그러나 이 사건은 2015년 7월 상고심에 올라온 뒤 3년 넘게 대법원에 계류됐다. 이 시기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 수뇌부가 대일관계 악화를 우려한 박근혜 정부를 의식해 재판을 고의로 지연했다는 정황이 검찰 수사 결과 밝혀졌다.

김태은 기자 tai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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