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무죄 판결 취지 반영…형기 1년 2∼3개월서 6개월로 완화
지난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 '정부의 양심적 병역거부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반대' 기자회견 중 열린 감옥 퍼포먼스 옆으로 군인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확정판결을 받고 현재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자 수십 명이 이달 30일 가석방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가석방 요건을 충족한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자 중 수감기간 6개월 이상 된 58명의 가석방을 결정했다.
5명은 심사 대상에는 올랐지만 가석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봐 판단을 보류했다.
이전까지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통상 1년 6개월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지 1년 2∼3개월가량 형기를 채운 뒤 가석방되는 경우가 많았다.
법무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교정시설을 나온 뒤에도 가석방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사회봉사를 하도록 하는 특별 준수사항을 내걸었다.
양심적 병역 거부 관련 확정판결을 받고 현재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인원은 총 71명이다.
이달 30일 자정 이후 58명이 가석방되면 양심적 병역 거부 관련 수용 인원은 13명으로 줄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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