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정부의 한 관계자는 “다음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공청회를 통해 정부 단일안을 설명할 것”이라면서 “대체복무는 36개월 교정시설(교도소) 합숙근무로 정리됐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을 36개월(1안)ㆍ27개월(2안), 복무기관은 교정시설 단일화(1안)ㆍ교정시설과 소방서 중 선택(2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복무기간이 1안 36개월로 정해진 것은 산업기능요원과 공중보건의 등 타 대체복무의 복무기간이 36개월 안팎이라는 점을 감안해 대체복무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36개월 복무는 2021년 말까지 현행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되는 육군 병사 복무기간의 2배다. 대체복무는 오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된다.
복무기관이 교정시설로 단일화된 이유로는 합숙근무가 가능하다는 점과 군 교정시설이 복무 환경과 가장 유사하다는 점이 꼽혔다. 대체복무자들은 취사나 물품 보급 등 수감자들이 교도소 직원과 함께 수행하던 업무를 대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때 검토됐던 소방서 복무는 대체복무의 다른 형태인 의무소방원(23개월 근무)과 업무가 중복되고 복무기간에도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배제됐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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