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 김 모 씨 유족 3명이 신일철주금, 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1심처럼 유족에게 배상금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신일철주금 측이 문제 삼은 소멸시효 만료에 대해서는 "2012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대한 대법원 선고 3년 안에 소송을 제기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앞서 지난달 30일 대법원이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확정판결 이후에 나온 하급심 판결로 앞으로 비슷한 판단이 잇따를 전망입니다.
다만 피해자 측 변호인은 "이번 판결에서 일제 강제징용 소송의 소멸시효 완성 시점을 2015년으로 명시해 이후에 소송을 준비한 사람들은 배상을 못 받을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양일혁 [hyu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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