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일본 정부가 한국에서 강제징용 배상 명령을 받은 일본 기업의 자산이 압류될 경우 이에 대응해 일본 내에 있는 한국 측 자산을 압류하도록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30일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우선 일본 측은 한국 정부의 움직임을 당분간 지켜볼 방침이다. 하지만 만약 원고 측이 기업에 대한 자산 압류 절차에 들어가도 일본이 이를 막을 수단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 관계자는 "압류를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하면 대항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마이니치는 유엔 국제법 위원회가 지난 2001년 국제법 위반 행위에 대해 '손해와 균형을 이루는 조치'를 인정하는 내용을 명문화했다고 전했다.
다만 일본 기업의 자산이 압류될 경우 어떤 과정을 거쳐 국제법 위반 여부를 따질 수 있는지 등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마이니치가 언급하진 않았다.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배상문제가 해결됐다고 주장하며 한국 정부의 대응을 요구해 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한국에 국제법 위반의 시정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강력히 촉구하겠다"면서 "국제 재판과 대항 조치를 포함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니치는 "일본은 어디까지나 한국의 대응을 기본 노선으로 하면서 한국 측을 뒤흔들 의도"라고 분석했다. 또 "조치가 실현되기까지 장벽이 높지만 일본 측이 강경 수단을 내보여 한국 정부에 배상판결에 대한 대응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