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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홍영표 "탄력근로제 연장 법안, 내년 2월 반드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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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11일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최장 6개월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내년 2월까지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탄력근로제 확대 연내 도입은 불가능해진 것이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현실적으로 연내에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어렵다"며 "그러나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했다. 이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관련 논의를 하고 있지만 1월 넘어서까지 기다려줄 수는 없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그러나 '주 52시간 근무제'를 위반한 사업주의 처벌을 내년 초까지 추가 유예할지에 대해선 "그런 얘기는 못 들었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현행법상 3개월까지 탄력근로제를 허용하고 있다"며 "내년 1월에는 솔직히 그 제도(3개월 탄력근로)를 활용해도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됐으나, 계도 기간이 필요하다는 사업주들의 요청에 따라 올 연말까지 6개월간 처벌이 유예됐다. 지난달 여·야·정 상설협의체가 탄력근로제 확대에 합의하면서 '관련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주 52시간제 처벌 유예 기간도 연장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왔다. 정부도 유예 기간 연장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홍 원내대표는 이날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에 대해 정치권과 경영계에선 "내년 1월부터 '범법 사업주'가 대거 양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 야당 의원은 "당장 1월 1일부터 처벌 대상 사업주가 급증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최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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