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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난민과 국제사회

예멘 출신 언론인 2명 제주에서 첫 난민인정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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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외 인도적 체류허가 50명 포함

국내 예멘인 난민인정 총 28명으로

중앙일보

지난 6월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앞마당에서 기도 중인 제주도 예멘 난민 신청자들. 최충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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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김도균 청장이 제주 난민 인정 브리핑을 하고 있다. 최충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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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는 처음으로 예멘인 2명이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은 14일 “도내 예멘 난민 신청자 484명 중 그동안 심사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던 85명 가운데 2명을 난민으로 인정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난민 인정을 받은 2명은 모두 언론인 출신으로 내전 중인 예멘에서 후티 반군 등에 비판적인 기사를 보도해 납치·살해 협박 등을 당한 점이 인정됐다. 앞으로 박해 가능성이 높은 점도 난민으로 인정된 이유다.

출입국청 관계자는 “이들이 제출한 진술과 자료를 면밀히 검증하고 관계기관 신원검증을 거쳐 난민 인정을 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50명은 난민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인도적 체류 허가를 얻었다. 지난 9·10월처럼 난민 인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지만 추방할 경우 예멘의 현재 내전 상황 등으로 인해 생명 또는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내려진 조치다.

또 22명은 단순 불인정 결정됐으며 11명은 출국해 심사가 직권 종료됐다. 단순 불인정 결정된 22명은 제3국에서 안정적인 정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등 국내 체류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된 사람들이다. 난민 인정이나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들의 경우 출도(出島) 제한 조치가 해제된다.

이들은 출도제한 조치 해제 후 체류지를 변경할 경우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체류지 변경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향후 내륙으로 이동하더라도 체류지는 모두 파악이 가능하다고 출입국청은 설명했다.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았더라도 향후 예멘의 국가 상황이 호전되거나 국내외 범죄사실이 있거나 발견될 경우에는 체류 허가 취소 등의 조치가 취해지게 된다.

올해 상반기 제주에 입국해 난민신청을 한 예멘인은 총 484(신청포기자 3명 포함)명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14일까지 3차례에 걸쳐 이뤄진 심사 결과 전체적으로 2명은 난민으로 인정받고 412명은 인도적 차원의 체류를 허가받았다. 또 56명은 단순 불인정 결정됐으며 14명은 직권종료(난민신청을 철회하거나 출국 후 재입국 기간 내에 입국하지 않은 자)로 심사가 마무리됐다.

한편 이번 제주에서 난민 인정된 2명을 제외하고 현재까지 국내에서 난민 인정을 받은 예멘인은 모두 26명이다.

제주=최충일 기자 choi.choongi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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