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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검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첫 무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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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처음으로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증인 신도 20살 김 모 씨 등 5명의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구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무죄 취지의 판례를 새로 정립한 이후 검찰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무죄를 구형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들 가운데 2명은 아버지까지 종교적 이유로 과거에 처벌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대체 복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밝혔고, 대검찰청이 마련한 양심적 병역거부 판단 지침을 근거로 충분한 심리를 통해 무죄를 구형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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