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8 (수)

원아 200명 이상 사립유치원 내년 3월부터 '에듀파인' 의무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세종=문영재 기자] [유아교육법 시행령·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안 등 입법예고]

머니투데이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지난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공립 유치원 확충 및 서비스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내년 3월부터 원아 수 200명 이상의 사립유치원은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반드시 활용해야 한다. 또 사립유치원의 학기 중 폐원은 금지된다.

16일 교육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유아교육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안을 오는 17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 사립유치원은 국공립유치원과 같이 국가에듀파인 적용을 받는다. 현행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은 고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예산·결산·회계 업무를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사립유치원은 이 규정에서 예외로 인정받았다. 개정안은 이 예외조항을 삭제했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에듀파인 적용에 준비기간이 필요해 대형 유치원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키로 했다"며 "내년 3월 원아 수 200명 이상 사립유치원 583곳에 우선 적용하고, 2020년 3월부터는 전국 4089개 사립유치원에 전면 도입된다"고 설명했다.

유치원 폐원은 '매 학년도 말일'로 정해졌다. 사립유치원의 일방적 폐원을 막기 위해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폐원 동의서'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시행령에 포함됐다.

개정안은 또 비리 사립유치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도 명확히 했다. 유치원이 세출예산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면 정원 10~20%를 감축토록 했다. 유치원이 시설·설비를 갖추지 않아 유아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있을 경우 1년 이상의 모집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이밖에 유치원 원장의 자격인정 기준을 초·중·고교 학교장 수준으로 강화하고, 교육(행정) 경력의 최소기간도 △전문대졸 이상 학력자의 경우 현행 7년에서 9년 △그 외의 경우 11년에서 15년으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시행령 개정으로 행정처분이나 시정명령을 내릴 수는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며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거듭 호소했다.

세종=문영재 기자 jw0404sh@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