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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박세진 기자 = 인터넷방송 채팅에 참여한 한 여성이 불륜을 저절렀다는 근거없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김용중 부장판사)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5일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방송 단체 채팅방에 접속해 한 여성에게 "부부모임에 남편 몰래 다른 남자와 참석했다는데…" 등 근거없는 내용의 글을 2회에 걸쳐 게시했다.
같은 날 A씨는 이 여성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내용의 글도 10회에 걸쳐 게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인터넷에서 제3자가 피해자에게 한 말을 찾아내 아무런 근거없이 게시한 만큼 명예훼손에 해당하며, 게시글 표현방식 및 내용을 보면 A씨의 행위는 모욕죄에도 해당한다"고 밝혔다.
s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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