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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부산진구, 민원제도개선 대통령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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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신고부터 셀프등기까지 원스톱 안내 'QR코드' 개발

뉴스1

19일 오후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부산진구의 서은숙 구청장(가운데)을 비롯한 직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부산진구 제공) 2018.12.19/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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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박기범 기자 = 부산 부산진구는 19일 오후 2시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관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통령기관표창을 수상했다.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추진한 우수사례를 발굴해 공무원의 자긍심을 높이는 한편 이를 공유·확산해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행정을 제공하기 위해 열린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전국 행정기관에서 예선을 거친 106건의 사례가 출품됐다.

부산진구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취득세 신고부터 셀프등기까지 원스톱으로 안내하는 QR코드를 개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인 점이 평가를 받았다.

부산진구에는 재개발구역 29개곳을 비롯해 총 64개곳에서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며, 약 5만호의 아파트가 건립됨에 따라 취득세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이번에 개발한 QR코드를 이용할 경우 시민들은 최소 50만원부터 최대 90만원까지의 법무사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다.

QR코드는 2차원 바코드 형식으로 스마트폰을 활용하면 전국 어디서나 모든 정보를 한눈에 알 수 있어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서은숙 부산진구청장은 "QR코드 개발로 시민들은 보다 편리하게 취득세 납부에서 셀프등기까지 할 수 있어 시간절약은 물론 경제적 부담도 덜 수 있다"면서 "내년에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생활과 관광정보까지 원스톱으로 안내하는 QR코드를 개발해 시민이 중심이 되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pk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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