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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안양시, 용적률 완화로 늘어난 소형주택 매입 임대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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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 규모 384가구 전망…300억원가량 소요될 듯

뉴시스

【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안양시청 전경.(사진=안양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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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안양시는 재개발과 재건축지구의 용적률을 완화해 발생하는 일정비율의 소형주택을 매입해 서민들에게 공급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이와 함께 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개발 재건축이 추진 중인 27개 지구 중 우선 덕현, 비산초교, 호계온천, 삼신 등 4개 지구의 소형주택(전용면적 60㎡ 이하)을 매입해 장기 임대할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관련 법 조항을 고려하면 이들 4개 지구에서 증가하는 소형주택은 384가구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가구 당 매입비는 7000만∼8000만원으로 추산돼 300억원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사업비는 도시환경정비기금에서 충당한다는 계획이며, 매입 시점은 지구별로 2020∼2021년으로 잡고 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개발 재건축을 진행할 경우 의무적으로 일정비율에 대해 임대주택을 건립해야 하며, 사업시행자가 추가로 소형 주택을 건립하면 용적률을 완화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재개발·재건축의 사업시행자는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하려면 증가분의 일정 비율(재개발 50%, 재건축 30%)만큼 소형 임대주택을 건립해야 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지자체에서 임대주택을 직접 매입 하는 사례는 거의 없지만 소형 임대주택 공급이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Shpark.5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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