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란 선고를 유예해뒀다가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보는 제도다.
공직자가 현행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공직을 잃게 된다. 하지만,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A사무관은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당시 면장이던 A사무관은 613 지방선거를 16일 남겨놓은 가운데, 카톡으로 ‘자유한국당 이완섭 후보를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문자를 이장단 단체 채팅방에 발송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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