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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선거법위반’ 서산시 공무원, 1심서 선고유예...형 확정 시 ‘신분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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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국제뉴스) 최병민 기자 =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선거에 개입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공무원이 1심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신분을 유지할 전망이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부는 18일 열린 충남 서산시청 소속 A사무관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250만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란 선고를 유예해뒀다가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보는 제도다.

공직자가 현행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공직을 잃게 된다. 하지만,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A사무관은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당시 면장이던 A사무관은 613 지방선거를 16일 남겨놓은 가운데, 카톡으로 ‘자유한국당 이완섭 후보를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문자를 이장단 단체 채팅방에 발송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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