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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영탁은 몰랐다" 억대 돈 받고 음원 사재기 11명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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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주 기자]
국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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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음원 사재기'를 한 혐의로 트로트 가수 영탁의 전 소속사 대표 등 11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정지은)는 전 연예기획사 대표 김모씨 등 11명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국내 주요 음원 사이트에서 15개 음원을 172만 7985회 재생해 순위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연예기획·홍보대행사를 운영하면서 영업 브로커를 통해 음원 순위 조작 의뢰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1곡당 최소 3000만원부터 최대 1억6000만원까지 돈을 받고 음원 사재기 작업을 했다고.

김씨 등은 다수의 가상 PC에 IP를 할당하고 여러 계정으로 나눠 접속하는 방법으로 음원 사이트의 '어뷰징 대응 시스템'을 무력화했다.

가수 영탁의 2018년 발매곡 '니가 왜 거기서 나와'의 음원 사재기를 의뢰한 혐의로 영탁의 전 소속사 대표인 A씨도 기소됐다.

다만 영탁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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