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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여성가족부, 자녀양육 취약계층 지원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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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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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김인희 기자 = 맞벌이가정·미혼모·한부모가족 등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또 공공기관 중심으로 이뤄지던 여성 고용환경 개선조치가 민간기업으로도 확대된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20일 서울정부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2019년 여성가족부 업무계획’을 보고하고 3대 중점과제와 실행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문 대통령 외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당·청 관계자 40여명이 함께 참석했다.

업무보고에 앞서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성차별이나 약자를 보호하는 이슈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커지고 있다”며 “다양한 의견은 존중하되 극단적인 대립이나 혐오로 표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여성가족부가 다양성을 존중하고 성 평등이 이뤄진 포용사회를 위해 자신감을 갖고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여가부는 3대 중점 추진과제 중 하나인 ‘가족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 실현’을 위해 가족별 맞춤형 돌봄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맞벌이 가정의 양육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 중위소득 120% 이하에 대해서 지원되던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을 중위소득 150% 이하로 완화하고 지원시간도 연간 600시간에서 720시간으로 확대한다. 대표적인 양육 취약계층인 저소득 미혼모·한부모가정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이들에 대해서는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이 현행 월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나고 지원대상 연령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8세 미만까지로 확대된다.

다른 중점 추진과제인 ‘성평등 사회 기반 마련’을 위해 민간기업의 여성 대표성을 제고하는 정책도 추진된다. 여가부는 내년 10월 3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여성 고위직 비율을 조사·발표하는 한편 임원의 성별 현황 공개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대규모 공적기금 등의 투자 기준에 여성 대표성 항목 반영을 추진하는 등 기업의 자발적 개선을 위한 방안도 시행할 방침이다.

여가부는 범정부 차원에서 성평등 정책 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여성 폭력에 대한 정책 대응력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몰카’ ‘리벤지 포르노’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구제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와 경찰청·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부처 간 기능 연계를 강화해 피해자의 유포된 사진·영상 삭제 대기시간을 단축하고 유포자에 대한 고소 등 법률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업무보고 후 진선미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께서 ‘포용’에 대해 특별히 말씀하셨다”며 “포용다양성은 국가의 중요 성공요소이므로 우리 사회의 포용성 강화를 위해 여성가족부가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강조하셨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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