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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위기의 자영업 살리기… 2조6000억 맞춤형 지원 성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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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금융지원·관리 강화 방안 / 연 1.99%로 1조8000억원 공급 / 카드매출과 연계 2000억원 대출 / 사회공헌자금 활용 맞춤형 보증 / 상시채무조정·특별 감면제 추진

세계일보

내년 1분기부터 자영업 위기 해소를 위해 연 2% 안팎의 저금리 대출을 비롯해 2조6000억원 이상의 맞춤형 자금이 공급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영업자 금융지원 및 관리 강화방안’을 25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 20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의 금융부문 후속 대책이다.

자영업자 금융지원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담보대출 비중이 74%로 높고, 부동산업·임대업 등 특정업종에 쏠려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우선 기업은행은 1조8000억원 규모의 ‘초저금리 자영업 대출 프로그램’을 내놓는다. 신용이나 리스크 등에 따른 가산금리 없이 은행 간 단기기준금리(KORIBOR·코리보) 수준으로 금리가 부과된다. 21일 기준 코리보는 1.99%로, 낮은 금리를 통해 자영업자 금융비용이 연 360억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금융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자영업자의 카드매출과 연계한 대출도 기업은행에서 2000억원 규모로 실시한다. 카드대금입금 계좌로 확인되는 카드매출을 토대로 장래매출을 추정하고 대출한도를 부여해 담보·신용도가 부족한 자영업자에게도 자금지원을 하기 위한 것이다. 카드매출대금의 10∼20%가량은 대출금 상환에 활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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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은행권 사회공헌자금 500억원을 활용해 보증비율과 보증료를 우대하는 6000억원 규모의 자영업 맞춤형 보증지원을 시행할 예정이다. 사업실패 후 재도전하는 자영업자, 창업 후 7년 이내로 최근 2년간 매출액 증가율이 업종별 평균을 밑도는 자영업자 등이 대상이다.

생계형 영세자영업자도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맞춤형 채무조정 제도도 도입된다. 연체 우려 차주에게는 ‘상시 채무조정제도’가 적용된다. 연체 중인 차주는 채무감면율이 29%에서 2022년까지 45%로 높아지는 한편 창업자금 7000만원 이내, 운영자금 2000만원 이내의 미소금융상품이 연계 지원된다. 변제능력이 없을 경우 3년간 성실하게 상환하면 잔여 채무를 면제해 주는 ‘특별감면제’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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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공사(캠코)는 금융회사와 금융위, 중소기업부 산하 정책금융기관 등이 보유한 법인채권의 연대보증채권을 매입해 채무조정을 진행한다. 연체 기간이 2년 이상이고, 총 채무액이 30억원 이하인 연대보증채권이 대상이다.

개인사업자 여신심사 프로그램도 고도화한다. 현재는 금융회사가 개인사업자대출을 내줄 때 사업체 정보보다는 대표자 개인 신용이나 담보·보증에 의존하는 대출이 많기 때문에 금융당국은 신용평가회사(CB)가 자영업자 관련 공공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는 공공정보 활용 문제와 맞물려 있어 앞으로 관련 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금융회사가 개인사업자 대출을 심사할 때 카드 매출액과 가맹점 정보 등을 활용해 소득을 추정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도 구축된다.

금융위는 “자영업에 특화된 2조6000억원+α 규모의 자금을 공급해 자영업자의 금융접근성을 제고하고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영세자영업자의 채무조정과 재창업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자영업자들의 실패 후 재도전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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