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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올해 최저임금 8350원…노동시장 달라지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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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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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ㆍ육아휴직 지원 확대

[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새해 노동시장에는 최저임금이전년도 7530원에서 8350원으로 오르는 등 많은 변화가 생긴다. 취업포털 인크루트는 2019년 노동시장 달라지는 10가지를 정리했다.

먼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한 달 209시간 근무 시 월 급여는 지난해 157만3770원에서 174만5150원으로 17만1380원 인상됐다.

저임금 노동자를 고용한 영세사업주에게 노동자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의 지원 대상은 새해부터는 210만원 이하인 노동자로 확대됐다. 이 액수는 새해 최저임금 8350원을 적용한 월 환산액 174만원의 약 12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지난해까지 지원대상은 기존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였다. 소득세법 시행령 등 개정으로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노동자 소득 기준이 월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상되면 연장근로수당까지 합해 월 230만원 이하 노동자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이 된다.

최저임금과 물가상승의 영향으로 실업급여 1일 상한액도 지난해 6만원에서 10% 상승한 6만6000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한 달 최대 실업급여액은 전년도 180만원에서 198만원으로 인상됐다.

육아휴직 관련 제도도 크게 달라진다. 먼저 육아휴직급여는 첫 3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40%에서 50%로 올랐다. 상ㆍ하한액도 각각 월 100만원에서 120만원, 월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증가했다.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상한액도 현행 월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랐다.

부부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지급하는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상한액을 현행 월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했다. 또 육아휴직을 쓰는 남성의 유급휴가도 기존 3일에서 10일로 늘어났다. 하반기부터는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라면 임금 삭감 없이 근로시간을 1시간 단축할 수 있다.

중소기업의 대체인력 채용 지원도 강화됐다. 대체인력지원금의 지원 기간에 포함되는 인수인계 기간을 2주에서 2개월로 확대하고, 인수인계기간에 한해 지원 단가를 월 6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했다.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완화를 위해 수수료가 낮은 간편결제 서비스 ‘제로페이’가 시행된다. 지난해 12월 시범운영을 거쳐 새해 본격 도입되는 제로페이는 연 매출 8억 이하의 소상공인의 경우 가맹점수수료가 0%이다.

아울러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따라 지난해까지 사업주만 할 수 있는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을 올해부터 근로자도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노동시간 단축을 산업재해 예방 활동으로 인정해 산재 보험료를 추가로 10% 할인할 예정이다.

국가건강검진 대상도 바뀐다. 지금까지 20~30대의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만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었지만, 새해부터는 20~30대 누구나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무료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고 출생연도가 짝수일 경우 짝수 연도에 홀수는 홀수 연도에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출산 지원도 확대된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여성도 150만 원의 출산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3명이었던 다자녀 기준이 2명으로 낮춰져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지역마다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동네 다자녀 혜택’ 사이트에 접속해 거주 지역에 맞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

s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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