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자산관리공사(캠코)는 자영업자 등 사업에 실패한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2021년까지 2조원에 육박하는 부실 채무를 추가로 인수해 5만7000명을 구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당초 채무조정 대상 8만명이 보유한 3조3000억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감면한다는 목표로 세웠다. 이 중 2만3000여명이 보유한 1조4000억원의 채무는 지난해말까지 자체 소각하거나 캠코에 매각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2021년까지 5만7000명이 보유한 1조9000억원가량의 부실 채무만 추가 정리하면 된다.
부실채권 정리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는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지역 신용보증재단 등 정책금융기관이 회수 가능성이 작고 오래된 상각 채권을 단계적으로 전문기관인 캠코에 넘기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캠코는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심사해 중소기업인의 경우 70%까지 채무를 조정해주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중증장애인 등 사회 소외계층은 최대 90%까지 원금을 감면해줄 계획이다.
중기부와 금융위원회와 또 자영업자를 위한 ‘맞춤형 채무조정 제도’를 도입하고, 연체 우려 차주를 위한 ‘상시 채무조정제도’를 시행한다. 변제능력이 없는 차주도 3년간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하면 잔여 채무를 면제해 주는 ‘특별감면제’도 추진한다.
연체 중인 차주의 채무감면율은 29%에서 45%(2022년 목표)까지 높이고, 미소금융상품 자영업자 지원상품을 통한 재기 자금도 지원한다.
캠코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재기의 가장 큰 걸림돌이 연대채무라고 판단, 정책금융기관이 보유한 연체 기간 2년 이상, 30억원 이하 연대보증채권을 매입해 감면해줄 방침이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도 사업 실패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심사를 거쳐 5년에 걸쳐 대표자가 입보한 연대보증채무를 순차적으로 면제해줄 방침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실패 기업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재기를 위해 채무조정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자영업자 지속 성장을 위해 2022년까지 17조원의 저금리 자금을 공급할 방침이다.
박지환 기자(daebak@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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