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형(50)씨는 7년 동안 운영해 온 국숫집을 두 달 전 폐업했다. 서울 영등포구청 인근에 위치한 김씨 가게는 소셜미디어에서 '맛집'으로 꼽혔다. 손님도 많아 중국 동포 2명과 아르바이트생 1명을 채용했다. 2011년 장사를 시작했을 때 직원 월급은 150만원이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2018년 230만원이 됐다. 김씨는 "매출은 제자리걸음인데 인건비가 오르니 버틸 수가 없더라"고 했다. 김씨가 매달 집에 가져가는 돈은 처음 350만~400만원이다가 작년 250만원을 밑돌았다. 본인이 가져가는 돈과 중국 동포 직원에게 주는 월급이 같아진 셈이다.
가게를 닫은 김씨는 현재 대리운전을 하고 있다. 조만간 최저임금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낼 예정이다. 김씨를 비롯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인 13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주는 사업주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징역형과 벌금형 병과도 가능)으로 처벌하는 최저임금법 조항은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헌법소원 청구서를 작성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작년보다 10.9% 인상된 시간당 8350원이다.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이 올해도 대폭 올라 범법자가 될 가능성이 더 커졌다"며 헌법재판소에 호소하기로 한 것이다. 임금을 올려주자니 가게 문을 닫을 판이고 사정이 안 돼 최저임금을 못 주면 처벌을 받아야 해 가혹하다는 것이다.
헌법소원에 참여한 이모씨는 경남 김해에서 가전부품 공장 2곳을 운영하고 있다. 직원 50명 중 40명이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다. 그는 "올해 최저임금(8350원)에 주휴수당과 4대 보험, 퇴직급여 상승분을 더해 계산해 봤더니 실제 줘야 하는 월급은 시간당 최저 1만1828원"이라며 "작년에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가 1억 5000만원이나 늘었는데 올해는 도저히 감당할 자신이 없다"고 했다. 이씨는 "당장 직원을 해고하는 것도 쉽지 않고 공장 해외 이전이나 자동화도 거액이 들어 어렵다"고 했다.
직원 7명을 데리고 커피 원두 가공 공장을 운영해 온 이상현씨는 최근 직원 4명을 내보냈다. 최저임금은 오르고 2500만원 정도였던 월매출이 최근 1200만원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이씨는 "공장은 돌려야 해서 아르바이트생 2명을 충원하고, 나랑 친척까지 총 6명이 일하고 있다"고 했다.
양은경 기자(key@chosun.com);박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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