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덕·차한성 전 대법관 비공개 소환조사
수뇌부 개입여부 추궁…공모관계 입증할 증거 확보가 관건
이달 초 박병대·고영한 재소환 뒤 양승태 소환 전망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검찰이 지난해 6개월간 수사에도 결국 해를 넘긴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 규명에 다시 속도를 낸다. 검찰은 이달 초 박병대(61)·고영한(63) 등 두 전직 대법관을 재소환 뒤 중순 이후 최종 타깃인 양승태(70) 전 대법원장을 부를 전망이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달 말 김용덕(62)·차한성(65) 전 대법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일제 강제징용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양 전 원장 등 수뇌부의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제징용 소송은 지난 2012년 5월 원고승소 취지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고서 2013년 8월 다시 대법원에 접수됐다. 대법원은 그러나 바로 선고하지 않고 계속 지연시키다 5년이 지난 지난해 10월에야 선고를 내렸다.
김 전 대법관은 2013년 강제징용 소송 재상고심의 주심이었다. 차 전 대법관은 2013년 12월 당시 법원행정처장으로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소집한 이른바 ‘소인수회의’에 참석해 ‘강제징용자 소송을 전원합의체로 넘겨달라’는 청와대 요구를 받고서 대법원에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차 전 대법관은 지난해 11월에 이어 두번째 검찰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에 앞서 유명환(73)·윤병세(65) 전 외교통상부 장관 등을 소환해 법원행정처와 외교부 등이 강제징용 소송을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추궁했다.
검찰의 보강수사는 양 전 원장 등이 강제징용 소송 지연 의혹에 실제 개입했는지 확실히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양 전 원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강제징용 소송과 관련해 당시 일본 전범기업을 대리하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송무팀 소속 한모 변호사를 직접 만나고 당시 임종헌(60·구속기소) 법원행정처 차장은 김앤장 측의 소송서류 등을 검토해줬다.
검찰은 사법농단 실무를 총괄한 임종헌 전 처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양 전 대법원장이 지시관계를 통한 공모를 벌였다고 결론내렸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달 7일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공모관계 성립에 대해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로서는 당시 사법부 수뇌부가 강제징용 소송 지연에 개입했다는 구체적 정황을 포착할 지가 관건으로 꼽힌다.
검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 보강수사도 하고 있다. 이들 문건에는 음주운전이나 법정 내 폭언 등 일반적인 비위나 문제를 일으킨 판사들 외에 양승태 사법부 주요 정책이나 특정 판결에 비판적인 의견을 밝힌 판사들이 포함됐다.
양승태 사법부 수뇌부가 이러한 법관 인사 불이익 문건 작성에 개입한 것을 확인하면 조직 내 상하관계에 따른 공모 입증이 가능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날짜를 정해놓고 수사를 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달 안으로 두 전직 대법관과 양 전 대법원장 조사를 마무리한 뒤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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