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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한국노총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은 제도 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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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동수 기자] [정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 제시하자 "일방 기준 적용"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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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소속 조합원들이 지난해 7월 13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 및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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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방안을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4일 성명서를 내고 "지난해에 이어 또 최저임금 제도 개악이 시도되고 있다"며 "최저임금을 결정하면서 당사자인 노동자의 의견보다 전문가의 의견을 더 반영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최저임금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정부 초안을 이달 7일 발표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은 현행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키로 했다"며 "구간설정위원회는 전문가로만 구성해 상·하한 구간 설정뿐 아니라 최저임금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연중 상시적으로 분석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국노총은 "전문가들이 미리 구간을 설정하는 것은 노·사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결정위원회의) 노·사·공익위원은 사실상 거수기로 전락하고 만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결정에) 경제·고용 상황을 고려하는 정부의 일방적 기준이 적용되고 노동계가 요구하는 가구 생계비 반영은 배제되면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사회 양극화 해소라는 최저임금 본래의 정신은 없어지고 기업의 탐욕이 최저임금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30년간 지켜온 결정구조를 변경하는 데는 대단히 신중해야 한다"며 "여론악화를 모면하기 위해 충분한 검토 없이 제도변경을 강행할 경우 더 큰 갈등과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최동수 기자 firefl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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