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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韓 압박 나선 日…"징용 배상문제, 적법한 절차 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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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성은 기자] [신일철주금 징용 손해배상 문제 관련, 日 고노 다로 외무상 "일본 기업에 불공정한 조치 취해지지 말아야"]

머니투데이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회원들이 지난해 10월2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신일철주금 강제동원 소송 정의로운 판결 요구 기자회견에서 일제강제동원피해 사건 판결의 정치적 거래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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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법원이 일제 강점기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에 대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것과 관련, 일본 정부가 "적법한 절차를 취하라"며 압박에 나섰다.

4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일본 기업에 불공정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한국 측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과의 30분간의 전화통화에서 이 문제를 가능한 빨리 해결하기로 하는데 합의했다고도 덧붙였다.

이는 최근 국내 피해자의 변호인단이 신일철주금 자산에 대해 압류신청을 낸 데 따른 움직임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일본으로 강제 징용됐던 피해자 4명이 일본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회사 측에 대해 "피해자 1인당 1억원씩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신일철주금은 피해자 변호인단의 손해배상 관련 협의 요청에 대응하지 않았다.

이에 국내 피해자 변호인단은 지난달 31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신일철주금의 한국 내 자산을 압류해 달라는 내용의 강제집행을 신청했다. 신일철주금은 포스코와 함께 설립한 PNR의 주식 약 30%(234만주·110억원 상당)을 보유중이다.

일본 정부는 징용 피해자 등에 대한 배상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체결을 근거로 "이미 해결됐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한국 대법원의 해당 판결은 "국제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해왔다.

김성은 기자 gtt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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