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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노동계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 노동자 배제…수용 못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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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홍남기,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정부 초안 발표(PG)
[이태호, 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노동계는 4일 정부가 추진 중인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방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방안에 대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면서 당사자인 노동자의 의견보다 전문가의 의견을 더 반영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최저임금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전문가들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이달 중으로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전문가들이 미리 구간을 설정하는 것은 노·사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며 (결정위원회의) 노·사·공익위원은 사실상 거수기로 전락하고 만다"고 지적했다.

또 "30년간 지켜온 결정구조를 변경하는 데는 대단히 신중해야 한다"며 "형식적인 의견 청취를 거쳐 국회 입법을 할 게 아니라 기존 논의 주체인 노·사·공이 참여하는 최저임금위원회 논의를 거쳐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입장문을 내고 홍 부총리 발언에 대해 "'답정너'(답은 정해놨으니 너는 대답만 해)' 식의 정책 추진은 대화 상대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대단히 오만하고 불손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노·사가 빠진 상태에서 전문가들로만 구성한 구간설정위원회가 최저임금 상·하한을 결정한다는 발상 자체가 놀랍다"며 "저임금 노동자 생활 안정을 위한 게 최저임금인데 정작 당사자인 저임금 노동자는 배제하고 누가 최저임금 상·하한선을 결정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직접 당사자인 저임금 노동자, 그리고 이들을 대표해온 민주노총을 배제하거나 대표성을 약화하는 어떤 방안도 수용할 수 없다"며 "정식으로 최저임금위원회를 소집해 관련 노·사 당사자와 충분한 사전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ljglo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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