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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강제징용피해자 변호사, 이달 내 미쓰비시에 사죄 협의 요청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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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난해 12월 광주지방법원 청사 앞에서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3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유족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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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국제부 기자] 지난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데 대해 한국과 일본의 원고 측 변호사와 지원단체가 기업 측에 협의를 요청할 방침이다.

5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해당 소송의 원고 측 변호사와 지원단체는 전날 일본 나고야에서 회의를 열고 사죄와 배상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협의를 미쓰비시중공업에 요청하기로 했다.

원고 측 변호사와 지원단체는 이달 내로 미쓰비시에 협의를 요청하고 다음달 말까지 답변을 요구할 계획이다. 다만 답변이 없거나 답변에 성의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대법원 판결에 근거해 압류절차를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우리 대법원은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들과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아울러 대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도 원고 승소를 확정하기도 했다.

국제부 기자 interdep@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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