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5일 광주 동구 광주고법에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보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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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지난해 일제 강제징용피해자 측 변호사와 지원단체는 전날 나고야에서 회의를 거친 뒤 기업 측에 사죄 및 배상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협의를 요청하기로 했다.
변호사와 지원 단체는 이달 중으로 기업 측에 협의를 요청해 내달 말까지 답변을 받을 계획이다. 미쓰비시 측에서 답변을 주지 않거나 성의없는 대답을 내놓을 경우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압류 절차를 통보할 방침이다. 이 경우 한국 내 1000건 이상의 특허·상품등록에 대한 미쓰비시의 채권이 압류 대상이 될 수 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원고 대리인인 최봉태 변호사는 "(압류를) 집행하지 않고 제소하지 않았던 전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포괄적인 합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 대법원은 작년 10월 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회사 측에 피해자 1인당 1억원씩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후 변호인단은 일본의 신일철주금 본사에 찾아가 이행협의요청서를 내고 대법원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 이행을 촉구했지만, 반응을 보이지 않자 한국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들어갔다.
지난해 11월29일 대법원은 또 일제강점기 미쓰비시중공업 사업장에 끌려가 노역을 한 피해자 4명과 유족 1명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서도 총 5억6208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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