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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납품업자 상대 갑질 행위 적발
정당 사유 없는 반품ㆍ종업원 사용 등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농협하나로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농협유통이 납품업자들을 상대로 물품을 부당하게 반품하는 방식으로 갑질을 했다가 억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농협유통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5600만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서류 보존 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적발하고,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
농협유통은 2014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18개 납품업자와 냉동수산품을 거래하면서 총 4329건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품한 상품을 금액으로 따져봤을 때는 1억2000만원에 이르렀다. 이들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 47명을 부당하게 파견받아 사용하기도 했다. 이 밖에 3억원상당의 허위 매출을 일으키고, 직매입 계약서를 현행법상 보존기한인 5년 이내 없애기도 했다.
농협유통은 서울과 경기, 전주 지역에 약 22개의 농협하나로마트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형 유통업체가 거래 조건 등을 명확히 약정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상품을 반품하고,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사용했다”며 “특히 거래조건에 대해 서면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의 단초로 작용할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조치로 유통업계의 거래 관행을 개선해 납품업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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