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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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억원대 횡령과 80억원대 뇌물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에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오는 9일 열리는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 첫 증인으로 이 전 부회장을 소환한다. 이 전 부회장은 이 전 대통령의 혐의 중 다스(DAS)의 미국 소송비용 대납 사건과 연관된 핵심 증인이다.
다스는 2000년대 초반부터 BBK투자자문 대표였던 김경준씨를 상대로 다스의 투자금 140억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미국에서 진행했다. 이후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2009년 미국 로펌 에이킨검프가 다스의 대리인으로 선임됐고 다스는 2년 만에 투자금을 돌려받았다. 에이킨검프가 다스의 소송을 대리하는 동안 삼성은 에이킨검프 측에 컨설팅비 명목으로 580만달러를 송금했다.
이 580만 달러에 대해 이 전 부회장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사면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고 송금한 돈이 맞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검찰에 제출한 바 있다. 자수서 내용에 따르면 이 전 부회장은 에이킨검프 소속이었던 김석한 변호사로부터 소송비 대납 청탁을 전달받고 이 회장에게 보고했다. 당시 재판 중이었던 이 회장은 "청와대가 말하면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소송비 대납을 승인했다고 이 전 부회장이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회장은 "(이 회장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 당연히 사면복권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다. 사면만을 이유로 지원한 건 아니지만 (청와대에) 협력하면 여러 가지로 대통령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거로 기대했다"고 밝혔다. 또 "당시에는 지금 행동이 회사와 회장님을 위해 하는 거라 믿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하면 잘못이라 판단해 후회막급"이라고 했다.
검찰은 이 전 부회장의 진술을 중요 증거로 삼아 이 부분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이 삼성에서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충격이고 모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 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에이컨검프로 흘러간 삼성 자금 522만 달러는 뇌물이 맞다며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이에 이 전 대통령 측은 2심에서 태도를 바꿔 이 전 부회장 등 사건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불러 법정에서 다투겠다고 밝혔다. 1심에서는 옛 측근과 기업가들을 법정에 불러 추궁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며 증인신문을 사실상 포기했었다.
오는 11일 재판에서는 다스의 강경호 사장과 처남 고(故) 김재정씨의 부인 권영미 전 홍은프레닝 대표이사 등이 증인으로 소환된다. 다스 실소유주 의혹과 관련된 핵심 증인들이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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