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측 자수서 신빙성 입증 주력 예정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1.2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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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78)이 다스(DAS) 미국 소송비 대납사건 핵심 증인인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과 이번 주 항소심 재판에서 만난다.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오는 9일 열리는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 첫 증인으로 이 전 부회장을 소환해 신문한다.
이 전 대통령은 차명 보유한 다스와 관련한 미국 소송 비용 67억여만원을 삼성이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미국의 대형 로펌 에이킨 검프의 김석한 변호사를 통해 다스 소송비를 대납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보고 있다. 당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과 금산분리 완화 입법 등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특히 이 전 부회장은 앞서 경찰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의 요청과 이 회장의 승인을 거쳐 뇌물을 제공했다는 자수서를 제출했고, 이는 핵심 증거가 됐다. 그는 자수서에서 '삼성이 이 회장의 특별사면을 기대하고 다스의 소송비를 대납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1심은 이 전 대통령이 취임 전에 받은 액수는 대가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 2008년 4월 이후에 받은 61억원에 대해서만 유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당시 삼성그룹에는 삼성 비자금 특검과 관련한 현안이 있었고 대통령 임기 중 이 회장의 특별사면과 금산 분리 완화 입법이 이뤄져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 전 대통령 측은 평창올림픽 유치를 위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으로서 이 회장을 사면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은 측근들의 증언이 혐의를 입증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자 항소심에 증인들을 적극적으로 불렀다. 측근을 법정에 불러 추궁하는 것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부적절하다는 기존 입장을 바꾼 것이다.
특히 다스 소송비 대납의 유죄 근거는 이 전 부회장과 김 전 비서관의 진술뿐이므로 이를 다퉈봐야 한다는 게 이 전 대통령 측 입장이다.
오는 11일에는 이 전 대통령 처남의 부인 권영미씨와 강경호 다스 사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들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자인지를 두고 신문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다스를 사실상 지배하며 349억원가량을 횡령하고, 삼성으로부터 소송비용을 포함한 110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과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받았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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