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징용배상 갈등]“이달중 회사측에 배상 협의 요청
내달말까지 답변 없으면 강행”, 특허-회사채 등 한국내 자산 대상
5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변호사 측과 지원단체는 이달 협의를 요청한 뒤 다음 달 말까지 답변을 요구하기로 했다. 만약 답변이 없거나, 답변을 해도 성의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대법원 판결에 근거해 압류 절차를 통보할 계획이다.
지난해 한국 대법원은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들과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미쓰비시중공업은 1억∼1억5000만 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근로정신대에 근무한 피해자의 배상 판결이 확정된 것은 처음이었다.
대법원은 또 다른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도 “미쓰비시중공업이 8000만 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를 확정했다. 2000년 5월 처음 시작된 소송이 18년 6개월 만에 마무리된 것이다. 하지만 소송이 지연되는 가운데 원고 5명은 모두 숨졌다.
소송의 원고 대리인인 최봉태 변호사는 “압류는 최후의 수단”이라며 “(제소하지 않았던 징용 피해자를 포함해) 전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포괄적 화해를 원한다”고 말했다. 압류 대상이 될 수 있는 한국 내 미쓰비시중공업의 자산으로는 1000건이 넘는 특허·상표등록과 관련 회사에 대한 채권이 있다고 평가했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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