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4억56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농협유통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과징금 4억5600만 원과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농협유통은 2014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18개 납품업자로부터 옥돔, 굴비, 오징어 등 냉동수산품을 사들인 뒤 총 4329건, 1억2065만 원어치를 별다른 이유 없이 반품했다. ‘명절에 주로 팔리는 상품’을 납품받은 뒤 100∼200일 지나 반품한 사례도 있었다. 반품을 명분으로 재고 처리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아울러 농협유통은 2010년 3월부터 2012년 9월까지 냉동수산품 납품업체의 종업원 47명을 제대로 된 약정서도 쓰지 않고 파견받아 하나로마트에서 일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