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4 (목)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농협유통 '갑질' 적발…남의 직원 공짜로 쓰고 부당 반품까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MBN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농협유통 하나로마트/사진=MBN 방송 캡처


하나로마트의 최대 운영자인 농협유통이 납품업체에 갑질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어제(6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농협유통에 대해 과징금 4억5600만원과 과태로 150만원,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농협유통의 하나로마트에 8년간 수산물을 납품했던 김 모 씨는 명절 때면 납품하지도 않은 물건을 납품한 것으로 처리하라고 강요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농협유통 납품업체 전 대표는 "명절이 되면 (마트 지점에) 할당이 다 내려온다"며 "1000억을 팔았으면 올해 1200억을 팔라고 한다. 자기네들 성과급 받고 진급하고 좋은 자리로 가기 위한 재료로 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농협유통은 부당하게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농협유통은 2010년 3월부터 2012년 9월까지 냉동수산품 납품업체의 종업원 47명을 제대로 된 약정서도 쓰지 않고 파견받아 하나로마트에서 일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같은 갑질 때문에 한때 100여 명이 일했던 납품업체는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또 납품업체에 뚜렷한 이유 없이 제품을 반품하기도 했습니다. 농협유통은 2014년 1월에서 2017년 7월까지 18개 납품업자와 제주 옥돔세트 등 냉동수산물 직매입거래를 하면서 4329건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농협유통의 갑질에 시달린 업체는 최근 7년간 모두 18곳에 달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