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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홍영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가능하면 국회서 2월 중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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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본격 입법 착수해야···7월 전에는 마무리"

정부, 오늘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초안 발표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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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과 관련해 “7월 이전에 국회 입법이 마무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야가 이 문제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가능하면 2월 중 결론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초안 발표와 관련해 “국회가 본격적인 입법에 착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 개편안이 이달 중 확정되면 국회가 입법에 착수해야 한다”며 “사회적 갈등이 심화하지 않는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초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초안에는 최저임금을 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를 둬 결정구조를 이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문가들로만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가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먼저 정하면 노·사 양측과 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가 그 구간 안에서 최저임금을 의결하는 방식이다. 노·사 양측의 이해관계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전문가들이 최저임금 결정에 개입하도록 해 최저임금 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정부는 결정위원회에는 주요 노·사단체뿐 아니라 청년, 여성, 비정규직,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표도 포함할 방침이다. 이 장관이 공개할 초안에는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 위원 수, 추천 방식, 결정 기준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초안을 토대로 이달 중으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새로운 최저임금 결정구조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올해 최저임금위원회 논의부터 적용된다./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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