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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노동자 의견 배제하고 노사 자율성도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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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즉각 반발…“개편 아닌 개악” “노·사·공, 거수기 전락할 것”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 과정을 이원화하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을 내놓자 노동계는 “당사자인 노동자의 의견을 배제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최저임금의 기본원칙인 노사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우려도 내놨다.

민주노총은 7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저임금 노동자 생활안정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제도 보완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개악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노·사·공익위원 논의 전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가 최저임금 상·하한 구간을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단 한 번도 임금교섭을 해보지 않은 이들만의 발상”이라며 “정작 저임금 노동자는 배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고용수준’과 ‘경제상황’을 새로이 추가하겠다는 것과 관련해 한국노총은 “정부의 일방적인 기준은 적용되고 노동계가 요구하는 ‘가구생계비 반영’은 배제됐다”며 “기업의 탐욕이 최저임금 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이번 개편안이 ‘노사합의’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는 최저임금 결정의 기본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민주노총은 “한국이 2000년에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최저임금협약은 권한 있는 노사 대표가 최저임금제도 및 최저임금결정에 참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며 “개편안은 ILO 권고보다 훨씬 후퇴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도 “소위 전문가들이 미리 구간을 설정하는 것은 노사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훼손하는 것으로 노·사·공은 사실상 거수기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고 밝혔다. 양대 노총은 개편안을 내놓는 과정에서 노동계로부터 의견수렴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문제로 보고, 이에 강경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양대 노총은 9일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워크숍을 열어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혜인 기자 hye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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