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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30년 만에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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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지 30여 년 만에 최저임금 결정 체계가 바뀝니다.

정부가 오늘 그 초안을 공개했는데요, 현재의 최저임금위원회가, 임금 인상 폭을 정하는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고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기준도 여러 요인을 고려해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추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를 이원화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구간설정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의 상한과 하한 구간을 정하면 결정위원회가 이 범위 안에서 최저임금을 심의 의결하도록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구간설정위원회는 노사 단체가 추천하거나 노사 단체의 의견을 들은 뒤 9명의 전문가로 구성됩니다.

위원회는 연중 상시적으로 통계분석과 현장 모니터링을 하면서 최저임금 상 하한 구간을 정하게 되는데 구간 결정 범위에는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럴 경우 전문가의 역할이 커지기 때문에 그동안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빚어진 소모적인 논쟁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재갑 / 고용노동부 장관 : 전문가들에 의해 설정된 구간 범위 내에서 심의가 이뤄지기 때문에 그동안 노동계와 경영계의 요구안을 중심으로 줄다리기하듯이 진행되어 온 최저임금 심의과정이 보다 합리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정위원회는 현재의 최저임금위원회처럼 노사와 공익위원 3자 동수로 구성하되 위원 수는 15명이나 21명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모두 추천권을 갖고 있던 공익위원도 국회가 일정 규모 추천하는 방안과 노사가 참여하는 방안을 동시에 제시했습니다.

어떤 경우든 청년,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와 중소, 중견기업, 소상공인 대표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법으로 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또 최저임금 결정기준도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경제 상황이 균형 있게 고려되도록 사회보장급여 현황과 고용수준, 경제 상황과 기업의 지불 능력 등도 결정기준에 추가했습니다.

YTN 추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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