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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정부, 최저임금 결정 방식 변경…'고용·경제상황'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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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는 올해부터 최저임금 결정 방식이 바뀝니다. 전문가들이 인상에 상·하한폭을 먼저 정하고, 노사와 공익위원이 최종 확정하는 방식인데요, 고용과 경제상황도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박찬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개편안 초안에서 최저임금을 정할 때 고려하는 기준을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주로 노동자의 생활보장을 목표로 노동자의 생계비와 임금, 소득분배율을 기준으로 삼았는데, 여기에 고용과 경제상황을 고려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재갑/고용노동부 장관 : 고용수준, 경제상황, 사회보장급여 현황 등을 결정기준에 명시적으로 추가·보완하고자 합니다.]

경기침체로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성장률이 낮아지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새로 포함된 기준은 최저임금의 큰 폭 인상에 부정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는 최저임금 결정을 지금과 달리 2단계에 거쳐 하겠다고도 밝혔는데, 이 부문에서도 인상 폭을 제한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1단계인 구간설정을 전문가들이 결정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노사정의 추천을 거쳐 정해지지만 노사의 직접적 이해당사자가 아니라서, 어려운 경제 사정을 반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동계는 정부가 재계의 손을 들어주고, 최저임금 1만 원으로 대표되는 정부 정책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을 한 거라고 규정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 초안을 놓고 앞으로 전문가와 노사 등이 참여하는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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