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기업 불이익 땐 즉각 조치”
현재 법원 압류명령 결정에 대한 송달절차가 진행 중이다. 압류명령 결정이 PNR에 송달된 이후에 압류 효력이 발생한다.
신일철주금 강제동원 피해자를 대리하는 김세은 변호사(법무법인 해마루)는 “압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기업 운영에 장애가 발생했거나 금전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일철주금이 피해자와 협의하지 않으면 압류된 주식의 매각 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법원의 이날 결정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 국내 자산을 압류해달라고 신청한 지 4일 만에 나온 것이다. 당초 징용 재판의 원고 4명 중 2명의 배상금 (2억원)에 해당하는 수준만 일단 받아들여 생존자가 고령임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포스코와 합작 PNR 주식 8만여주 … 징용 재판 2명 배상금 해당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승소 판결을 확정하면서 일본 기업 신일철주금이 피해자 4명에게 각각 1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강제징용 판결에 참여했던 최봉태 변호사(대한변협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장)는 “당초 원고 4명 중 유일한 생존자인 이춘식씨가 고령이고, 상속인 사정을 고려해 2명의 배상금 수준으로 신속히 결정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 10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자 “여기 재판에 오늘 나 혼자 나와서 마음이 슬프고 눈물이 많이 납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1·2심은 “신일철주금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2012년 5월 대법원은 판결을 뒤집었다. 사건은 다시 대법원에 올라왔지만 이후 5년 여 동안 결론이 미뤄졌고, 원고 4명 중 이씨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은 이미 세상을 떠났다. 이 사건은 여운택씨(사망) 등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일본 법원이 기각하면서 시작됐다.
일본 오사카지방재판소는 1941~43년 강제노역한 여씨와 신천수씨(사망)가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구 일본제철의 채무를 신일철주금이 승계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고 2003년 10월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확정됐다. 이에 여씨는 2005년 한국 법원에 다시 같은 소송을 냈다. 다만 PNR 측이 법원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해 압류가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제기하는 소로 즉시항고하게 되면 집행정지 효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강제징용 측 변호사는 “신일철주금 측이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지만, 법원이 항고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이날 오전 “해당 기업에 불이익이 생길 경우에는 즉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도를 방문 중인 고노 외무상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각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일본 기업이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다”며 “한국 측이 조기에 조치를 취하기를 바라지만 일본 기업에 불이익이 생기면 (일본 정부가) 즉시 취해야 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상·이후연·김기정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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